반응형 최저임금1 2022년 최저임금, 시급 및 세후 수령액은?? 안녕하세요. 마샬입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에게 임금 일체를 맡겨버리면 턱없이 적게 줄게 분명하니까요. 기분도 모호하고요. 이런 민감한 부분이기에 고용주와 근로자는 항상 대립하게 됩니다.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한 바로는 내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제로 받게 되는 시급은 1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양날의 검처럼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 2021.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