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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022년 최저임금, 시급 및 세후 수령액은??

by 박스형 2021. 12. 19.

안녕하세요. 마샬입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에게 임금 일체를 맡겨버리면 턱없이 적게 줄게 분명하니까요. 기분도 모호하고요.

이런 민감한 부분이기에 고용주와 근로자는 항상 대립하게 됩니다.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한 바로는 내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제로 받게 되는 시급은 1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양날의 검처럼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건 정당하지만 처해진 자신들의 입장차가 있을 테니까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만큼 사업주의 고충 또한 어필했지만 결정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9,160원은 2021년 8,720원 대비 5.1%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무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주급은 439,680원이고,  1개월에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1,732.050원이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실지급액이 중요하므로 실지급액을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0,784,600원이 됩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높다면 높은 금액인데요.

물가상승으로 현재의 시급은 개인적으로 높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일부 자영업자들은 너무 높아진 시급을 체감하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식구들이나 자신이 직접 매장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 임금이 올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 고용을 옥죄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인데 최저임금법이라는 법제도가 있어 고용주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에 근거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상이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포함이기에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액수를 지급하지는 않고 커트라인을 지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28조를 살펴보면 6조 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 존재하므로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하지만 매번 어느 한쪽이 만족하는 합의점은 없었습니다.

슬기롭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우리나라답게 임금 문제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지속적인 발달로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직업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학력은 기본이고 다양한 스펙을 쌓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일자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기업도 이제 어느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미래를 바라봤을 때 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나 기업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이상 마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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